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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꿀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0억 원 가운데 소멸시효 만료로 보험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의 금액은 무려 864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금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사라지면 본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본인 보험 조회를 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대상자는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다 보니 대다수가 가입을 했는데 환급금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보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기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면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기여금의 최고액은 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 개인기여금 총액이 1.1일에서 12.31일로 상한선을 넘으면 공단이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선급금과 후환급금으로 구분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입금은 본인의 저축계좌로 가능합니다. 선급금 등 의료기관이 매년 내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최대한도액'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건강보험 개인기여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수급자에게 환급됩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이중 또는 오납, 자격상실 소급,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항목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과 연간 보험료 분할에 따라 차등 산정되는데, 연간 기여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공단이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은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이나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 진행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환불금액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하고 바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The 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