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나 새 차를 구매하고 5년 이상 되셨다면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환급금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차 구매 시 매입했던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의 채권 구매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있으며, 만기는 보통 5~7년으로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정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며 자동차 채권 비율은 서울 12%, 강원 8%, 대전 4%입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2천만 원인 차를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차량가액의 12%를 적용하여 채권 금액만 무려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 이상이 되셨다면 이러한 자동차 환급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권 종류 세부 내용
구분 | 발행단체 | 법적근거 | 재원활용 |
지역개발채권 | 시 / 도 (서울 제외) |
5년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 7년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
✅ 2023년 3월부터 달라졌습니다.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었으며, 2022년 3월 이후 신규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 후 |
만기 도래채권 | 환급금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매입채권 |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022년 3월 이후 매입되는 지역개발채권(자동차 채권)은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만, 기존의 채권자는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각 지역별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 은행 바로가기 |
서울, 인천 | 👉 신한은행 |
대구 | 👉 대구은행 |
광주 | 👉 광주은행 |
대전, 세종 | 👉 하나은행 |
부산 | 👉 부산은행 |
전북 | 👉 전북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울산 |
👉 농협은행 |
✅ 자동차 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자동차 채권 조회방법
은행 홈페이지 접속 → 공과금 메뉴 → 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합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통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부대비용 외에도 채권 구매까지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할인해서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채권을 소유하지 않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채권을 할인해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채권을 소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차량 구매내역에 '채권 할인' 또는 '공채 할인'이라는 항목으로 기재가 됩니다.
만약 채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 채권을 조회하셔서 환급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