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대출조정 및 감면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신청대상)은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면 대상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문직종(법무나 세무 등)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상세조건 |
코로나 피해 | -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경우 - 금융권 상환 유예조치, 만기 연장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고해서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인데요.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하며,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도 본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며, 고의 또는 반복이용 방지를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
원금 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조정 |
상환방식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중 선택 가능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 2023년 9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현장창구)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상담센터 위치 찾기 |
문의처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