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살펴보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명이 두 사람의 날인이나 서명이 첨부된 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신고서 등록(계약서 첨부)
3.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신고대상
• 모든 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면 전부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용으로 구한 집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 완료 도장을 찍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나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는 쉽게 말해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 4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