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1. 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2.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을 합니다. 구직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후에 바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대상자의 결과가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5. 구직급여 인정 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취업활동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6. 실업급여
매번 실업자 인증 후에는 처음 입력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사업장(마지막)에서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일별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 시점 및 평균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연장급여, 상해·질병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의계산은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술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계산 방법이 달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모의계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정보는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등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간편 모의계산 → 상세모의계산 클릭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나에게 맞는 근로자 유형을 선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입력란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확인
본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계산된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