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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발 빠르게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의 청년채용을 돕고, 장기실업이나 학력 또는 짧은 경력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지원기간과 수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지원 수준 확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내 용 2022년 2023년
지원 기간 1년 2년
지원 금액 960만원 1,200만원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더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좋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요건

  -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단,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음.

 

매출액 증빙자료

  - 개인 / 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지만 당장 생계비 걱정에 근로준비를 못했다면, 연 1% 저금리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총정리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은데 당장 생계비 걱정에 장기적인 근로준비를 못하셨다면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해 보시

nangja4824.com

 

 

  신청대상(지원대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기업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이나 지원요건 등은 아래의 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 지원제외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지원내용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이후 2년 동안 근속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720만 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 접속

 

2.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 신청

 

3.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후 청년채용

 

4.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통해 지급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지급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기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와 3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3회 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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