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바로가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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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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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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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이며 자진납부 시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기준]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감경 20%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단속 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Kim Eun Ae(nangja_e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