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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가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오는 5월 초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적립했다가 만기 때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생긴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이 모태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 결혼, 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특히 2023년부터는 신규 선발인원을 종전 7,000명 모집에서 10,000명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확대

 

📍 저축목적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 시행일 : 2023년 5월 2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필수)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또는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해당자에 한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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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596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매월 약정액을 저축(자동이체) 해야 하며, 저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통장 중도해지)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24개월) 3년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문의처

✅ 안심돌봄복지과 ☎ 02-2133-7396

✅ 서울시복지재단 ☎ 02-6353-033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년 또는 3년 동안의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때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고 해지시점까지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Q.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참가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해야 하고 저축하지 못한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기지급 시 통장가입기간 총 50% 이상 저축한 경우에 한해 매칭지원금이 지급되며 50% 미만 저축한 경우라면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 기회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이나 재무상담, 자립 관련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가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매년 1회 필수적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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