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만 원씩만 저축하면 3년 후에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축한 돈을 두배로 불려주는 청년지원정책이 오는 5월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예금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격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될 수 있으니 주의
✅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10만 원 이상 대비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및 참여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지급
만기 수령액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수령액은 얼마일까요?
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3년 만기 시 14,400,000원 수령
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3년 만기 시 7,200,000원 수령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구비서류 지참)
필수서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이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이 전송되며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가 연계됩니다.
신청인에게 7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계좌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내)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놓치면 아까운 청년 지원 정보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만기 수령액 자동계산)